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납부기간
2021년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슈로 인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으로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세 감면제도를 2020년 한시 적용하였는데요.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4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이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까지 1개월 연장되었다는 것인데요.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면제금액이 기존의 3천만원 미만에서 4천 8백만원 미만으로 20년 매출에 한하여 상향 적용되는데요. 부동산 임대,매매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됩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부가세 신고 이용에 차질이 없이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시간이 부족하신분들은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2021년 올해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상담문의는 홈택스 콜센터 전화번호인 126번으로 전화를 걸어 아래 자동응답 번호를 누르고 연결한 후 문의하면 됩니다.
전자신고 이용문의는 126-1-3번, 현금영수증문의는 126-1-1번,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문의는 126-1-2번, 증명발급 이용문의는 126-1-7번을 눌러 상담 가능 합니다.(이용시간 : 평일/오전 9시 ~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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