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문의 전화번호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중장년층, 경력단절여성, 청년실업자, 저소득 구직자 등의 취업의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상대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인데요.
기존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통합하여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되는 셈입니다.
많이들 햇갈려 하시는 부분은 유형에 따라서 인데요. 간단히 이해하자면 1유형은 월 50만원 최대 6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게 되며 취업상담이나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2유형의 경우는 직업훈련 등에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지원 받게 되며 마찬가지로 취업상담 및 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복지 연계 서비스 등의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유형과 2유형에 합쳐 지원 대상은 15세 ~ 69세,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선정되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전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내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은 국민취업제도 상담 고객센터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1350번으로 전화를 걸어 자세한 상담 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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