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미국주식을 사고 팔면서 발생하게되는 매매 차익(수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입니다. 양도소득세라고 하면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해당 물건을 샀을때 보다 값이 올라서 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즉,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서 정해진 비율로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한해동안 거래하여 낸 수익과 마이너스를 총 합산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이익이 난 부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올해 미국주식 매매를 통해 이만큼의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세율을 계산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총 합산 계산한 수익이 마이너스가 발생해 손해가 났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이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세율로 과세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금액을 다 내야하는 것은 아닌데요.
연 2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을 계산하여 내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한해 총 수익이 25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한해동안 수익과 손해본 금액을 모두 계산해 최종적으로 30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22% = 11만원을 세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수익에 대한 부분은 내가 매도를 통해 주식을 팔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약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면 아직 팔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계산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부동산을 예로 들었을때 집을 팔았을때 생기는 차액에 대한 계산이지 집값이 올랐지만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지난 한해에 대해 올해 신고기한인 5월에 진행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2020년 한해동안 발생한 250만원 초과의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2021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대략 한달)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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