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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입금일

by 궁금증해결소 2021. 1. 25.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입금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월 마지막주가 되어가는 지금쯤은 이미 회사에 내 연말정산 서류를 대부분 제출했거나 이번주까지를 기한으로 제출하는 곳도 많을텐데요.



많은 회사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근로자들에게 1월 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합니다. 1월 중에 제출한 자료들을 취합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2월 중에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연말정산이 진행되면 대부분은 2월 급여 지급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 2월 급여일이 연말정산 환급금 입금일이 되는 셈이죠.



물론 오히려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라면 2월 급여일이 연말정산 납부일이 되기도 하는 슬픈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환급금 입금일에 진행 될까요?



연말정산 서류를 위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보신 분들이라면 홈택스 홈페이지나 손택스 어플을 통해 예상세액계산하기를 이용해 보셨을텐데요.



이 곳에서 나의 총급여를 입력하고 지난 1년간 급여명세서에서 미리 떼어간 세금을 입력한 다음 간소화자료의 공제항목을 연동 및 부양가족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환급)세액이 표시되는 맨 마지막 항목에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 표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맨 마지막 차감징수세액이라는 항목이 '-'표기가 붙어있다면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 표기로서 환급이 가능하며 환급금 입금일에 기재되어있는 금액이 지급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손택스앱을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예상세액계산하기를 하셨다면 간소화자료를 조회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 추가 내용을 기재 한뒤 결과를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당신의 차감납부(환급)세액은 이라고 나오며 합계금액이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환급 된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마이너스는 환급이고, 입금일은 통상 2월 급여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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