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금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지원을 받게 되는 대상자는 각자의 유형에 맞게 12개월 간의 최대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생각된다면 지체없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1유형, 2유형에 공동으로 해당하는 지원사항은 취업지원서비스로 취업이 되기 위해 필요한 직업훈련과 개인형 상담, 취업알선, 복지서비스연계,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입니다.
또한 취업시 취업성공수당이 지급 되기 때문에 구직을 위한 활동에 도움을 주며 취업에 성공하면 기간에 따라 성공 수당도 지급 받게 되는 좋은 기회 입니다.
1유형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6개월 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이 지원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반해 2유형은 지원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민 취업지원제도 2유형 지원금을 제대로 살펴보면 꽤 괜찮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1유형에는 없는 취업활동비용이 있는데요. 구직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5만원에서 25만원 범위내에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참여수당이 입급 됩니다.
또한 직업훈련에 참여하게 되면 훈련 참여 일수 등에 따라 최대 4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직업 훈련 참여 시에 훈련장려금을 포함해 취업활동비용 최대 2,650,000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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