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은 공제요건에 해당한다면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공제 외에 부모님이 사용하신 내역에 대해서도 공제받고 싶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조회하고 한번에 파일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필요 합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자료를 준비 해주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서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가능한 방법을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해 로그인 합니다. 우선 로그인은 나의 인증서로 인증해 로그인 하도록 합니다.(회원, 비회원 모두 가능)
로그인 하였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화면에서 오른쪽 윗쪽에 '제공동의 현황'이라는 파란색 버튼을 누릅니다.
제공동의 현황 조회는 현재 내가 혹은 나에게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있는지를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다시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료제공동의 신청' 하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만약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추후에 자료제공 동의 되었다면 저 윗 목록인 '나(조회자)에게 자료를 제공하는자(현재)란에 부모님의 인적사항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은 이렇게 본인인증신청/온라인신청/팩스신청/세무서방문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가능한 방법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첫번째칸에 있는 '본인인증신청'이 사실상 가장 편리한 방법이면서 잠시후 바로 처리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본인명의의 인증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명의 휴대폰, 신용카드, 카카오, 패스, 통신사 인증서나 기존의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지문인증 이러한 최신 인터넷 인증 방법들입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홈택스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한번이면 바로 신청되어 간소화자료가 바로 조회 됩니다.
만약 위의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라면 다음은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홈택스 화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다음 화면에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찍어 파일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처리시간은 빠르면 반나절 ~ 3일까지도 소요 될 수 있음)
'팩스신청'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정보를 입력하고 아래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를 누르면 신청서가 출력됩니다.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신청서에 기재된 팩스번호로 발송하고 처리를 기다리면 됩니다.(처리시간은 위의 온라인신청과 동일)
위의 모든 방법이 불가능한 분이라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본인이 가실 수 있다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서에서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부모님 신분증사본, 위임장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위의 방법 중 한가지로 신청하고 자료제공동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부모님의 자료도 조회 및 저장, 출력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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