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배당락 기준일
매년 연말 주식 시장에는 배당금에 대한 큰 이슈가 남아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2020년 배당락 기준일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당 기준일과 배당락에 대해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간단히 이해하자면 배당기준일은 내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판단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배당락은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을 말합니다.
주식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중에는 회사의 한해동안 생긴 이익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이 이익을 나누어주는 즉 배당금을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장한 기업이 배당금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을 잘 주는 종목을 배당주라고 부릅니다.
만약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배당을 잘 챙겨준다고 가정한다면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연말 결산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누가 우리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해 배당을 주는 연말 배당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입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을 나누어주게 되면 기업의 현금유출에 따라 증시에서 거래되는 주식가격은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배당의 권리가 사라진 배당락 기준일에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한국 주식 시장의 2020년 배당락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을 배당기준일 다음날이 배당락일이 된다고 했는데요. 배당기준일이 언제인지를 알아보면 바로 알 수 있겠죠?
배당은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에게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준다고 하였는데요. 12월 결산을 하는 기업들은 2020년 올해 말까지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주식계좌에는 얼마가 수익이 났는지 얼마나 손해가 났는지가 사고 파는 것을 통해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고 판 주식들이 실제 옮겨지고 옮겨가는 것은 통상 영업일기준 2거래일이 걸립니다.
이 기준을 대입해보면 2020년 올해 가장 마지막거래가 이루어지는 날로부터 2거래일 전에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날이 바로 배당기준일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 달력에 보면 12월 31일은 목요일로 평일에 해당하지만 한국거래소에서는 매년 말일을 연말휴장일로 지정하여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즉 주식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인데요. 그렇게 되면 12월 30일 수요일이 주식 시장의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 됩니다.
마지막거래일의 전전날인 2020년 12월 28일(월)이 바로 배당기준일이 되며 그 다음날인 12월 29일(화)는 배당락 기준일이 됩니다. 12월 29일에 해당 종목을 사도 배당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늦어도 28일까지는 주식을 사서 들고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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